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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단위 유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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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경률
- 조회수 : 3,330
- 등록일자 : 2013.09.1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단위유역이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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