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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생활하수과-1366, 2020.5.18.) 개정


    ① (변경 승인대상 확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20.2)에 따른 합류식·분류식하수관로 배치변경 시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추가

    ※ 지침개정(안) Ⅲ,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② (강우시 하수처리 강화) 강우시 하수 유입 특성을 사전분석*하고 하수도시설의 최적 운영 및 적정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 2018.11 참조)

    ※ 지침개정(안) Ⅳ, 2, 제4장, 4.14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③ (하수관로 악취저감계획)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실태조사 후 우심지역에 단계별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

    * 하수관로 악취저감 업무지침(환경부, 2020.3월) 참조

    ※ 개정(안) Ⅳ, 2, 제4장, 4.17 합류식 관로 지역의 악취 저감계획

    ④ (소규모시설 운영효율화) 소규모시설의 운영효율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진단, 종합평가를 통한 폐쇄·통합계획을 수립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연계처리 등) 방안연구(환경부, 2019)

    ※ 개정(안) Ⅳ, 2, 제4장, 4.22.2 소규모하수도 폐쇄 및 운영효율화 계획

    ⑤ (노후처리장 재건축계획)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경제성 등 타당성 평가* 후 재건축계획을 수립, 승인 후 추진

    - 또한, 재건축 또는 이전시 도시 물순환 구조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분산형 하수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환경부, ’19.12.)

    ※ 개정(안) Ⅳ, 2, 제4장, 4.25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건축 계획 및 Ⅳ, 2, 제4장, 4.3.1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⑥ (하수도 문제점 분석강화) 기존 시설의 개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도시스템(수집-이송-저류-방류) 전과정의 문제점 도출·대책 추진

    ※ 개정(안) Ⅳ, 1. 일반사항

    ⑦ (하수배제방식 선정 강화) 관로 신설·정비시 소구역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하수배제방식을 선정·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 개정(안) Ⅳ, 2, 제4장, 4.8. 배제방식 계획

    ⑧ (사업 시행 효과분석 강화) 공공하수도 설치·개량사업으로 인한 방류수역 등에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

    ※ 개정(안) Ⅳ, 2,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⑨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명시) 공공하수처리구역 설정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대상 지역을 명시

    ※ 개정(안) Ⅳ, 2, 제4장, 4.3.1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⑩ (수립지침 내용 명확화 등) 오염원 발생부하량 조사 방법, 계획인구·생활오수량 산정 방법, 소요사업비 산정 시점 등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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