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
분야 자연보전
담당자 성인숙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폐지]
전화번호 044-201-7228
등록일자 2021-02-02
생물다양성법 제16조에 근거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참여자(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사업추진 절차, 활동유형 , 활동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참여자(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사업추진 절차, 활동유형 , 활동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