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분야 자원순환
담당자 심충구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폐지]
전화번호 044-201-7410
등록일자 2020-03-23
ㅇ (목적) 음식물 감량기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 제공
※ 「폐기물관리법」 범위내에서 감량기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제한
ㅇ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제작 업체 등
ㅇ (구성 및 내용) 제5장
- 제1장 :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 제2장 : 설치관련 법령, 방식별 개요 및 선택시 유의사항 등
- 제3장 : 감량기 주요 점검사항, 부산물 처리방법 등
- 제4장 : 공동주택, 군부대, 급식소 등의 실제 처리 사례 등
- 제5장 : 관련법령 원문, 자주하는 질문 등
※ 「폐기물관리법」 범위내에서 감량기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제한
ㅇ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제작 업체 등
ㅇ (구성 및 내용) 제5장
- 제1장 :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 제2장 : 설치관련 법령, 방식별 개요 및 선택시 유의사항 등
- 제3장 : 감량기 주요 점검사항, 부산물 처리방법 등
- 제4장 : 공동주택, 군부대, 급식소 등의 실제 처리 사례 등
- 제5장 : 관련법령 원문, 자주하는 질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