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경화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폐지]
전화번호 044-201-6822
등록일자 2020-12-08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20-257호(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pdf (151.4 KB) >환경부고시 제2020-257호(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hwp (11 KB)
환경부고시 제 2020 - 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