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경화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폐지]
전화번호 044-201-6822
등록일자 2019-12-16
첨부파일 >(2019-237)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hwp (27 KB) >환경부고시제2019-237호(2020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PDF (611.3 KB)
환경부고시 제2019?23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