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2020.10.16)
분야 대기오염도관리
담당자 박재현
담당부서 대기관리과[폐지]
전화번호 044-201-6901
등록일자 2020-10-28
첨부파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2020.10.16)(공개용).pdf (377.7 KB) >붙임 서식.hwp (46.5 KB)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