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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4.1.22 개정)
    ㅇ 주요 개정내용
    - (대기환경, 수환경, 소음분야) 조사방법 및 예측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최근 법령 및 제도 반영)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등 현행화
    - (기타) 협의회 심의에 필요시 평가항목범위(스코핑) 결정시스템 활용근거 마련, 환경정보안내 사이트 현행화, 최신 법령 및 제도 용어 갱신 등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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