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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 안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행기반 구축하고자 함이며,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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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시행령 제14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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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와 함께
    광역 시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안내: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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