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4.1.22 개정)
분야 자연보전
담당자 한승희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80
등록일자 2024-02-01
첨부파일 >[붙임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4)_게시.pdf (13.2 MB) >[붙임2] 안내서 신구대비표(2024)_게시.hwpx (136.5 KB)
ㅇ 주요 개정내용
- (대기환경, 수환경, 소음분야) 조사방법 및 예측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최근 법령 및 제도 반영)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등 현행화
- (기타) 협의회 심의에 필요시 평가항목범위(스코핑) 결정시스템 활용근거 마련, 환경정보안내 사이트 현행화, 최신 법령 및 제도 용어 갱신 등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
- (대기환경, 수환경, 소음분야) 조사방법 및 예측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최근 법령 및 제도 반영)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등 현행화
- (기타) 협의회 심의에 필요시 평가항목범위(스코핑) 결정시스템 활용근거 마련, 환경정보안내 사이트 현행화, 최신 법령 및 제도 용어 갱신 등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