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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23.6)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설계·시공, 제조제품 제조, 유지 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관련업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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