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20210330, 업무편람, 고시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분야 하수도
담당자 류은주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2021-04-07
첨부파일 >20210330(업무편람(수정),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432 KB)
2021. 3.30 관보게재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가 포함된 업무편람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119페이지 질의응답 삭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가 포함된 업무편람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119페이지 질의응답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