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시도 위임 관련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규정
분야 기타
담당자 이유경
담당부서
전화번호 044-201-6400
등록일자 2017-08-28
첨부파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8211).hwp (103.5 KB) >법인위임 업무처리지침개정 전문.hwp (23 KB)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8211) 제38조 2항에 따른 시도 위임사항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