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현황(2022.12월말 기준)
분야 물환경 정책
담당자 박민윤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012
등록일자 2023-03-06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22.12월말 기준)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