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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시행(`20.3.31) 됨에 따라 그간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하던 완충저류시설 확충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 추진
    - 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단, 사업자와 지자체 협의된 경우 규모 미만도 가능)
    - 사업방식 :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추진 :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 지원 :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공사시행, 완공 후 운영기간 동안 국비(70%)와 지방비(70%)로 공사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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