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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12.8,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10
  • 조회수
    2,696

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12.8,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치해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싱속심사*로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29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현제까지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838명 입니다.
*신속심사란?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입니다.
1.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 피해구제자금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구제자금 운용은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집중 관리
2. 신뢰성 있는 개별심사를 위한 평가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 평가안내서를 바탕으로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추진
환경부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남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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