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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등록자명
    이재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1
  • 조회수
    5,383
  • 등록일자
    2013-09-13

- 재활용자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매립을 최소화,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
-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입법예고(9.13)
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제로화 달성(’11년 56%)
- 연간 재활용량 1,000만톤 증가로, 재활용시장이 5조원으로 확대, 일자리도 약 11,568개 창출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하며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 2012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총 1,830억불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488억불), 자동차(453억불), 선박류(381억불), 철강류(369억불) 등 수출액 모두를

       에너지 수입에 지불해야 할 정도로 큰 금액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한데도   

       단순히 버려지고 있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하다.
-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4년 후엔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가 모두 소진되어 쓰레기대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좁은 국토면적과 주민반대로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건설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잔여용량은 1,383만 3,063㎥이나, 매년 366만 4,300㎥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 
- 2011년 9.4%(1만 3,104천톤/년) → 2017년 6.6%(9,674천톤/년) → 2020년 3.0%(4,415톤/년)
▷ 2010년기준 선진외국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가능 자원 매립제로화 달성
※ 폐기물중 재활용 자원 매립률 
- 2011년 56%(7,338천톤/년) → 2017년 18.8%((2.463천톤/년) → 2020년 0%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①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증가와 재활용 촉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한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소각․매립부담금제)
    - 다만 소각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② 생산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수거-재활용의 전 단계를 원스톱(One-stop) 수거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 2012년 6월 서울시 시범사업, 2013년 광역시·경기도, 2014년 전국으로 단계별 확대

 

□ 둘째, 재활용시장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
 ①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reuse, recycle) 활성화를 목표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를 확대한다.
  ○ 2015년까지 약 80만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② 또한, 그간은 재활용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다 보니 재활용과정을 거쳤어도 최종제품이

     아니면 규제를 받아 재활용산업 육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중간가공물 형태라도 안전성, 시장성, 용도의 확실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폐기물 종료인정제도)
  ○ 재활용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는(재활용시설 특례) 등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재활용자원 등의 수요처를 늘리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확대 지정해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① 폐자원이 모여도 관련 시설ㆍ업체가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대규모 산업화에 한계가 있어

     폐자원을 모은 이후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One-stop)으로 하기 위해

     시설ㆍ업체를 집적할 거점 인프라(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②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2017년 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개소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R&D를 통해 7개 프로젝트*, 14개 중점기술 32개 세부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연료화(가스 및 고/액하이브리드), 악취제어 등(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등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이 법안에 포함된 주요 제도는 ①재활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매립부담금제, ②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③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있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7조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 1,568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5,916개), 폐자동차 EPR 도입(180개), 폐자원에너지화 확대(66개), 재활용

       촉진 제도 도입(5,406개) → 총 11,568개 일자리 창출
  ○ 아울러 폐기물 종료 인정,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재활용 업계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재활용품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 재활용가능자원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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