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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0-30
  • 조회수
    4,872

(환경부)11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왜 실시하나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언제 실시하나요?) 모의훈련은 11월 2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3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됩니다.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비상저감조치 관심: 조치1단계 주의: 조치2단계 경계/심각: 조치3단계 구분: 주요내용 관심: (현행 제도 이행)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주의: (+공공부문 조치 강화)*공공사업장 추가 저감 등 경계/심각: (+재난 대응)*민간 2부제(자율/강제)재난관리법상 응급조치 등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1)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또는 가동률 조정, 관습공사장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 제한 2) 환경부, 오전8시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 개최, 기관별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 점검 [비상저감조치 실제 발생시, 추가조치 사항] - 석탄 및 유류 발전소를 대상으로 상한제약(최대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적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대부분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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