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보다 진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09
  • 조회수
    4,446

보다 진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2월~'21.3월)
-(최근 3년 대비)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 부문병 저감대책 강화
-올해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계절관리기간 정량적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 5등급차 운행제한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 선박 저속운항
· 선박 저속운항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 참여율 확대(31→50프로)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축소(구체적 규모 11월말 발표 예정)
· 사업장 자발적 감축
- 대형사업장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 감축 협약 확대(전국 160개 사업장 이상)
2.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지역 대책 수립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이행실적 시범평가 및 공개
지역별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
3.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민감·취약계층 보호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리 현활 등 자체 전수점검 실시
시·도별 집중관리구역(30개소)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4. 계정관리기간 한·중협력도 보다 강화합니다.
한·중 협력
한중 환경장관회담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 집중 실시
-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상황 공유 및 상황판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한층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정관리제' 시행으로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