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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의결(2020.11.3) - 환경범죄, 댐건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09
  • 조회수
    2,245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의결(2020.11.3)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로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겠습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댐 수질·수량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로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 바련
-1회 적발시 매출액 대비 3프로 이하(중소기업은 2.5프로)부과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프로 이하 부과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 80프로까지 감면 가능
·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예정
·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 부과
· 시행시기
-2020.11.27일 시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댐 수질·수량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관리 사업의 종류 신설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14조 준용
·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규정 개선
- 일부 집행 관련 업무*지방환경관서장에 위임
*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개선
- 댐 저수구역내 하천점용허가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 신설
-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홍수통제소장
·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역' 지정 권한 시도지사로 이관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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