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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도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내일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

    동영상 자막

    ※이 영상은 음악과 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내 문구]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데요.

    - 비상저감조치 발령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도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은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5등급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단속 예외 차량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저공해조치 완료 5등급 차량(DPF부착)

    수도권 외 지역은 저공해조치 신청만해도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되니
    단속 예외 차량
    수도권 [수도권 외 14개 시·도]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DPF부착)
    ※ 단속 유예기간 시도별 상이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세요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국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미세먼지 없는 내일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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