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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이죠. 

    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하는지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동영상 자막

    전문가 인터뷰
    12월~3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김민광 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왜 5등급 차량을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전문가이십니다. 김경미 사무관님 그리고 환경보건 의학 전문가 임영욱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미 사무관 : 안녕하십니까

    김민광 아나운서 :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사무관님?

    김경미 사무관 :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사무관 김경미 입니다. 정책 담당자로 초대를 해주셨으니 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네 이번엔 임영욱 교수님?

    임영욱 교수 :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그동안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5등급 차량의 배기가스에 대한 위험 요인과 그것들이 미치는 건강 피해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네 그럼 본격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사무관님 계절관리제는 왜 시행하는 걸까요?

    김경미 사무관 :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보면 겨울철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또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정부에 제안을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관리제 대책 중에 하나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교수님 겨울에 계절관리제를 실행하는 이유가 있네요

    임영욱 교수 : 일단 겨울이라는 계절이 되면 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효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불완전 연소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1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이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의 변화인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물질의 확산도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강우 일수와 강우량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의 정화 능력도 굉장히 감소되는 시기가 겨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몸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급격히 떨어져서 쉽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하필 겨울에 그런 조건들이 많이 모이는군요?

    임영욱 교수 : 이런 겨울 시기가 되면 결국 미세먼지와 같이 건강 피해를 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저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미세먼지라는 단어도 많이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세먼지가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영욱 교수 : 전세계적인 추세가 조금 있었는데요. WHO 산하에 IARC라는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디젤 배출물질, 디젤 자동차 같은 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내연기관의 노출 된 근로자 30여만 명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폐암 발생률이 8배 이상이 높았고 방광암 등이 2.6배 이상 높은 여러가지의 근거로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2A라는 동물 발암물질에서 승급을 시키는 일을 2012년에 하게 되면서 디젤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위험성들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근거로 2013년에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겠다' '118번째 발암물질이다'라는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주로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미대촉(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나 미해본(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가 바로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예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막연하게 몸에 안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영욱 교수 : 미세먼지는 일단 질병을 직접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질병의 발현 기전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은 호흡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점은 바로 호흡기 질환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부위에서의 호흡기 질환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이게 두 번째로 지나가는 곳은 혈관을 통해서 결국 혈액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혈관계통 그 이후에 밝혀진 것들은 뇌질환까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서 호흡성 질환이나 심혈관, 뇌질환과 같은 것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의 암성 질환에도 역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최근까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소화 기기 질환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는 거의 만병의 근원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미세먼지 악영향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만병의 근원이다'에 모든 뜻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건 알겠어요 사무관님. 근데 왜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김경미 사무관 :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보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1순위라고 합니다. 무려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등록 된 자동차 등록대 수가 약 2,400만 대인데요. 그 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71만 대가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8%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의 제한은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겠네요 교수님?

    임영욱 교수 :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경유자동차 같은 부분이나 5등급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되지만 궁금적으로는 혈액으로 이런 것들이 이동이 되면서 피해들이 더 크게 나타나서 심장혈관계통에 피해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혈액으로 이런 미세먼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체계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대식세포 주변에다가 염증매개물질이라는 염증지수를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혈액의 상태를, 점도를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혈액이 찐득찐득해진다 등의 표현을 합니다만 혈액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심장혈관계통의 질병들을 악화시키는 원인작용을 해서 먼지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유내연기관 같은 내연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성 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연구되고 있는 경향으로는 '2차 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먼지를 '1차 먼지'라고 표현하고 가스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공기 중에서 전위차나 온도차 등 여러 가지 습도와 변화에 의해서 결합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먼지를 '2차 먼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질소산화물과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경유내연기관 같은 곳에서 배출되는 가스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세먼지를 더욱 더 많이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계절적으로 이런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렇군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계절관리제를 하면서 5등급 차량 운행도 필수적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 차는 몇 등급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김경미 사무관 : 어떤 차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작을 할 때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6년도에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강화되기 이전 2005년도까지 적용된 제작차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합니다. 2008년까지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등급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반전화는 그냥 114,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14로 전화를 하셔서 등급을 문의를 하시면 확인을 해 드립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바로 지금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2006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됐고 그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대부분 5등급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경미 사무관 : 네 맞습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러면 한 15년 정도 꽤 오래된 차량들인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많이 있는겁니까?

    김경미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로3'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2005년도까지 적용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이렇게 5등급에 해당하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때 171만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만해도 약 56만 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생계형 차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경미 사무관 : 아, 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런데 이 5등급 차량을 제한을 하면 차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경미 사무관 :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차주분들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 그리고 우편물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언론홍보라든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주분들께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시는 것만으로도 단속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신 차주 분들께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 다른데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2021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를 하시거나 폐차를 하시면 내셨던 과태료를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런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만약에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차를 끌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김경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할 때 원래 차주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럼 제한은 하지만 그래도 지원책도 같이 병행을 하는군요.

    김경미 사무관 :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럼 임영욱 교수님. 교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뇌리에 박히는 게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병의 근원, 미세먼지가 많은 날 행동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영욱 교수 : 우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경보체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활용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라고 그럴 때는 일반인들이 아주 피해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날은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시되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셔야만 미세먼지를 제거시키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아, 이거는 꼭 당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김경미 사무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김경미 사무관 : 네 운행제한 제도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말씀들 해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직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주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네, 임영욱 교수님도 당부의 말씀 부탁 드릴게요.

    임영욱 교수 : 네, 자동차 배기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발암물질이라는 점에 대해서 필히 기억들을 해주시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생활 속에서 최소한으로 호흡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나 대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광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그 전년보다 25%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모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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