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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조하연
조회수 7,708
작성일 2021-04-16
첨부파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조치 세부방안(환경부 공고 제2021-311호).hwp(96.5 KB)
환경부 공고 제2021-31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