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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1-12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2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지정 목적

      ○ 야생동물 질병 전문 분야별로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질병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4조의7(질병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질병진단기관 지정)

    주요 기능

      ○ 야생동물 질병진단, 조사연구, 역학조사 등 실시

        - (질병진단)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의 감염 여부 확인

       - (조사연구) 긴급대응을 위해 질병 발생 상황을 파악

       - (역학조사) 시료 채취·운송, 주변 환경 조사, 역학 조사 등 실시

         지정된 기관은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적 데이터 베이스 조정과 운영에 참여

     

    지정범위

        ○ 전문진단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소

        수의과대학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를 중점으로 지정

    진단범위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32의 질병 또는 그 외의 야생동물 질병

    지정개소수

        ○ 전국 권역을 고려하여 10~15개소 지정

    지정절차

        ○ 해당 기관 신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심사) 지정통보(4)

            신청공고(14) 서류 심사(10) 결과통보(10일 이내)

     

    심사기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의 법적 기준 및 요건 충족

        ○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충족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실시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경험, 운영 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 평가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현지 확인 : 제출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평가자료

        ○ 신청서류(질병진단 계획서, 지정신청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신청기간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기간 : ‘21.2.23()’21.3.8(월) 18:00 도착분까지

        제출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624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송암길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제출

    제출서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1(서식 1)

         야생동물 질병진단계획서(서식 2) 1(증빙서류 포함)

     

         내용 :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내부방침, 절차 등을 설명

         일자 : ‘2135(금) 오후 2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송암길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회의실

             문의 : 062-949-4362(박하나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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