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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개정알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각각 ’20.6.1, ‘20.8.18)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 하며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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