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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요관리 기반 구축 연구」 입찰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0-901호

     

    「물수요관리 기반 구축 연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0. 10. 21.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

    용 역 명

    :

    물수요관리 기반 구축 연구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0. 10. 29(목) 10:00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0. 11. 2.(월) 12: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계약

    - 공동계약 가능하고 공동수급업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대표사의 참여지분율은 가장 많아야 하며, 감독관은 대표사(책임연구원)를 통해서 용역을 감독함

    - 대표자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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