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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박경미
조회수 4,145
작성일 2020-09-29
첨부파일 붙임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hwp(122.5 KB)
환경부 공고 제2020-846호
'하수도법' 제4조의3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