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게시자 이미연
조회수 5,587
작성일 2020-07-01
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hwp(51.5 KB) 붙임2.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2019.10).hwp(172.5 KB) 붙임3_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서식).hwp(45 KB)
[환경부 공고] 제 2020 - 634 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적 근거기반의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정보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의학, 역학(疫學), 독성,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측정분석, 모델링 등
- 정책 및 사회적 이슈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 △국가 R&D 등의 연구정보의 구축·관리 시스템 필요
○ 사업내용
- 환경보건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정보 구축 표준안 개발
* △연구용역, △조사사업, △국가 R&D, △환경보건센터 등
- 주요 환경유해인자과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 환경보건 분야별 국내외 분야별 R&D동향 및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동향 등
- 환경보건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환경보건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환경보건 분야별 신규 R&D 기획 지원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18~`20년, 구축중)의 연구정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구축·운영 지원
?
- 기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 지원(연간 3억원 규모)
※ 총 사업비 : 국고보조금과 기관 부담(매칭 30%)비의 합
-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2020년은 잔여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억 이내 지원 예정
○ 지정기간 : 5년(2020.8월 ~ 2025.7월)
-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 지정기간 중 목적 달성, 성과 달성 등에 따라 조기 지정기간 만료 가능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연구정보 구축, 정보제공 및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15부)
※ 지정신청서 붙임 참조, 신청기관장 확약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7. 1.~ 7. 21.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0. 7. 21.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서면심사 : 2020. 7. 22.~ 7. 29. 중 1일 실시
○ 현장심사 : 2020. 7. 30.~ 8. 7. 중 실시
○ 지정결정 : 2020. 8월 중
※ 서면심사, 현장심사 일정은 신청기관 개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7. 문의?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 : 044-201-6761 (Fax: 044-201-6765)
붙임 :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