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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산업단지 가스설비 안전진단 용역

    환경부공고 제2020-58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노후산업단지 가스설비 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3개월

    라. 사업규모 : 3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20.1.31.(금),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공동수급 불가)

    - 유해화학물질이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가스시설 분야에서 2년 이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14∼’19년 가스시설(고압·독성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수행실적이 200개소 이상 및 특급기술자 5명 이상 보유기관

    -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고객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 가능한 기관(자)

    - 안전진단 고객 설비 사고발생으로 연락할 경우 출동 후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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