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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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
  • 등록자명
    이창환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2
  • 조회수
    8,190
  • 등록일자
    2021-04-15

▷ 중소·중견업체 대상 감축설비 설치비용 50% 지원사업 시작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시 감축실적의 정부 구매 등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주)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 ㈜면사랑, ㈜진흥주물, ㈜동화지앤피, ㈜선일다이파스, ㈜로옴코리아, 엘비세미콘(주), 한영선재(주), 한국기초소재(주), 유성기업(주),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이건에너지(주), ㈜종근당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보상이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


그 외에도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중소·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능동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목표관리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설명. 

        2. 목표관리제 초과 감축실적 정부구매 설명.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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