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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이은경
조회수 3,872
작성일 2020-09-29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유예).hwp(104.5 KB)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