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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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이행 지원 지속 추진 중[한국경제 2020.9.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4,257
  • 등록일자
    2020-09-18

○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이에, 2020.9.18일 한국경제 <"中企 화관법 연말까지 찔끔 유예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연말까지 유예한 조치에 대해 찔끔 유예한다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②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③ 취급시설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수십장이라며 최소 2~3개월가량의 검사 준비 기간이 필요해,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 이전 착공)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했으며, 


- 이번에,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중소기업 限)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임

* 예) 2020.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2021.6월에 정기검사 시행

** 관계부처 합동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2020.9.17.)


<②에 대하여>


○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개선명령*을 내려 기한 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

* 개선규모, 공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개선기한을 설정


-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준 부적합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에 대하여>


○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는 총 16개로서 신청서, 장외영향평가 변경검토서,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이 있으나,


- 기존 영업허가 시 제출한 서류 중 시설 변경사항만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면 됨


○ 아울러,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설치검사 컨설팅 사업을 통해,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검사 준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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