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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질 관리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7-13
  • 조회수
    6,363

물놀이형 수경시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질 관리하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조합 놀이대, 바닥분수, 계류시설, 벽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
· 대상: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소개 및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안내
· 진행절차
(시설운영관리자)상담 서비스 신청→(상담서비스 대행기관((주)엔솔파트너스)접수(이메일, 팩스)→방문일정 협의(유선)→(현장방문)서비스 제공(수질조사 및 시설기준 안내 등)→(수질조사 결과 알림)초과시 추가 수질조사, 원인분석 등 상담
· 신청방법: 상담 서비스 대행기관에 이메일(dh.lee9772@ gmail.com)또는 팩스(02-6299-7427)로 제출
※ 상담 서비스 신청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상담 서비스 대행기관(02-6299-7422)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3~700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항목: 수소이온농도
수질기준: 5.8~8.6
검사항목: 탁도
수질기준: 4NTU 이하
검사항목: 대장균
수질기준: 200(개체수/100mL)미만
검사항목: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0.4~4.0mg/L(염소소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 유지
·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용수를 1일 1회 이상 여과기에 통과 또는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
·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신고기관에 제출·보관
·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 물놀이형 수경시설 개방 중지→소독·청소·용수교체→수질 재검사→수질기준 충족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초과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기관 통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3판(7.3.)'의 '유원시설(워터파크), 하천·계곡, 수영장 분야'준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금지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이용 전·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물놀이 시설 내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음용 금지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물놀이용 신발 착용)
쿠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금지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 반입 금지
애완동물 진입 금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할 때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하여 다른 이용객을 배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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