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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7-08
  • 조회수
    12,65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차단
· 결함시정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할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
·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하여 결함을 시정 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정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
2)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 날림먼진 발생사업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
→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의 관할 지자체장이 담당
3) 시도지사가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요청 가능
·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폐업 및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요청
4)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주체 확대
(기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확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장
5)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랭기관 변경신고 의무 규정
·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주요사항 변경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6)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의 결격사유 개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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