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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은 산업 분야만이 아닌 全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중앙일보 2020.9.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신우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연락처
    044-201-6711
  • 조회수
    7,376
  • 등록일자
    2020-09-24

○ 환경부는 산업·가정 등 전 분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0.9.24일 중앙일보 <포장재 쓰레기 쌓이는데…'썩는 플라스틱' 기술 왜 썩히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도에 있어 해외는 생분해도 등급이 산업·가정·토양·해양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은 산업용 분야 한가지 뿐임


② 한국은 해외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도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3~4배 이상 많고, 처리기간*도 해외보다 오래 소요됨

* 해외는 약 6~9개월, 한국은 약 9~18개월 소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산업용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 중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 시 산업·가정 등 용도를 구분하지 않음


- '생분해성 수지 제품(EL724)'은 환경관련기준(생분해도* 포함), 품질관련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제품인 경우 인증을 부여함

* 생분해도 : 표준(ISO 14855-1)에 따른 온도·pH 등의 조건에서 180일 이내 생분해도 90% 이상 또는 분해추세가 뚜렷한 45일 이내 생분해도 60% 이상일 때 적합


- 현재 생분해성 수지 인증제품*은 산업·가정 등 全분야로 다양함

* 2020.9월 인증현황 : 1,410개 제품(생분해성 수지 원료 73개, 식품용기 및 기구 692개, 생분해성 봉투 539개, 농업용 필름 25개, 기타 81개)


<②에 대하여>


○ 우리나라와 외국은 제도 운영 목적과 운영방식이 달라 제출서류 및 인증 소요기간의 단순 비교는 곤란


- 외국의 '생분해성 인증'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환경표지인증' 제도로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환경성(생분해도 포함) 및 품질 관련 기준을 검토


- 또한, 환경표지인증 법정처리기간은 30일이나, 신청기업의 자료보완, 시료의 시험분석, 현장검증 등으로 인해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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