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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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 중[한겨레 2020.7.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지수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6
  • 조회수
    4,093
  • 등록일자
    2020-07-06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 중입니다.


○ 2020.7.6일 한겨레 <산업부에 '전력계획' 돌려보낸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의문"> 및 <국가에너지정책 환경 타당성 장막에 싸여 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환경부는 국가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엔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보완


②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론화 과정 없이 부처 간 의견을 주고받는 비공개로 진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 요청하였음(6.15)


○ 향후 산업부의 보완서 접수 이후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②에 대하여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 중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정책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이행하였음(5.14~6.5)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


○ 환경부는 내?외부 전문가 회의(5.26), 검토기관 회의(5.27)를 거쳐 산업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


○ 향후 산업부에서 보완서 접수 시 환경부는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관련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에 따라 추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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