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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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들고양이에 대한 총기포획은 사실이 아닙니다[머니투데이 2019.1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해송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86
  • 조회수
    5,955
  • 등록일자
    2019-12-13

신문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에는 '들고양이에 대한 총기포획 가능' 등 잘못되고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9.12.12.(목)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들고양이에 '색동 목도리'…환경부 왜 계속 논란일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환경부 제정신인가. 들고양이 목도리? 밥을 주지 말라? 총으로 쏴도 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12일 오전 기준 7147명의 동의를 얻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지난 7월 24일 '생태계 해치는 악동 들고양이 관리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들고양이에게 사냥능력을 낮추는 새보호 목도리를 씌워주며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먹이를 주지 말자는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청원 게시판의 '밥을 주지 말라?'는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먹이를 주지 말자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며, '총으로 쏴도 된다?'는 환경부가 발표한 적이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임


아울러, 국립공원 들고양이의 사냥능력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새보호 목도리'는 국립공원의 인가·사찰 등 사람이 관리하는 고양이에 시범 도입 후 신중 검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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