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그린뉴딜을 견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30
  • 조회수
    3,213

그린뉴딜을 견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4개 물환경 관련 법안 국회 통과(2020.12.9)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구현)
하수도법: 수질 오염방지
물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물관리 증진
먹는물 관리법: 적극행정 실현
지하수법: 공공성 강화
[하수도법 개정 주요내용]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시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 공공하수도 설치 시 사용 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등 마련
· 비가 올 때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수량 측정·기록 의무 신설
[물관리기본법 개정 주요내용]지속가능한 물관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설립·지원 규정 마련
[먹는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민원에 대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시 관러사업 제한 근거 마련
· 신고 또는 등록시 처리기간 경과 후 수리·등록된 것으로 간주
[지하수법 개정 주요내용]지하수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하수관리 기본원칙 규정
· 토지굴착 사전신고 대상 추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 신고 및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점 변경
※ 건축물 준공 후 → 지하층 공사 환료 후
·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근거 마련
· 오염방지명령 미이행 또는 오염정도가 기준 이내로 미감소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 명령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예외적 '면제'를 '감면방식'으로 변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