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미세먼지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5,079
작성일 2021-01-18
첨부파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도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내일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
동영상 자막
※이 영상은 음악과 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영상 내 문구]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데요.
- 비상저감조치 발령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도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은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5등급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단속 예외 차량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저공해조치 완료 5등급 차량(DPF부착)
수도권 외 지역은 저공해조치 신청만해도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되니
단속 예외 차량
수도권 [수도권 외 14개 시·도]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DPF부착)
※ 단속 유예기간 시도별 상이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세요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국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미세먼지 없는 내일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