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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3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8

    환 경 부 장 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2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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