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3.30)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4-01
  • 조회수
    3,211

환경정책 늬-우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3.30)
2021.4.17일 시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공건축물 분별 해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 시 의무 적용
(→ 분별 해체를 통해 건설폐기물 14종 분리배출)
1) 건설 폐토석(5종):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2)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3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혼합(2종): 폐보드류, 폐판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