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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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등록자명
    이서연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721
  • 조회수
    978
  • 등록일자
    2024-03-17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8시부로 충북 중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 (주의 단계) 인천, 경기, 충남, 충북(추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 단 계 발  령  기  준 관 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주 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경 계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 각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7722) 사무관 이서연 (044-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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