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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관리로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30
  • 조회수
    2,147

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관리로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합니다.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시행
· 목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
코로나-19와 같이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후위기 />야생동물 생활환경 변화>야생동물과 인간 간 접촉 빈번>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야생동물 질병관리 주요 대책1
야생동물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강화됩니다.
- 야생동물 질병 전파 전(前) 확인 등을 위한 사전예찰 확대
(~'23년 11종 질병→'25년 40종 질병)
-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많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야생동물카페 전면금지, 동물원 관리 강화(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 마련)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주요 대책2
질병이 발생하면 신곡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질병(ASF 등)을 대상으로 확산 예측모델 개발·활용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지역 등에 방역조치 추진('21년~)
- 신속·정확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법 개발 확대('20년 6종→'25년 40종)
야생동물 질병관리 주요 대책3
질병관리 제도와 대국민 정보공개가 강화됩니다.
- 야생동물 질병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제한 야생동물 확대 및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21년~)
- 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질병 발생 현황 대국민 공개('21년~)
야생동물 질병관리 주요 대책4
심층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합니다.
- 질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R&D) 추진, 전문가(석·박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2개)운영('21년~)
-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감시만 확대(몽골→몽골+어시아, '21년)등 국외협력 강화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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