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탄소발자국(탄소성적표지) 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제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환경규제 수단으로 작용
○ 시장 주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소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저탄소 소비 생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
※ 탄소성적표지제도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 탄소배출량(1단계), 저탄소제품(2단계), 탄소중립제품(3단계)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