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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환경부공고 제 2024-159호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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