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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김시홍
조회수 2,798
작성일 2024-02-27
첨부파일 2024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제2024-143호).hwpx(91.5 KB)
2024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4년도 환경부 소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유효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