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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박용희
조회수 5,380
작성일 2024-04-11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pdf(102.1 KB)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ISP/BPR' 용역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