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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사천처분통지(청문) 공시송달

    ◎ 환경부 공고 제2020-65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4.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183

    (사)한국생물

    다양성협회

    김주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생명과학내(現 자연과학대학)

    설립허가취소

    2

    297

    (사)한국생태

    보전낚시협회

    한기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설립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사)한국생물

    다양성협회

    김주필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2

    (사)한국생태보전낚시협회

    한기욱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7.29.(수) 10:00 ~ 11:3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0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20. 7. 28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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