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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서류 양식 등)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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