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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제481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0-8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저온플라즈마 생성물(수산화이온 라디칼)과 다공성 소재를 이용한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제거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이에스티

    2) 회사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6호

    3) 회사 전화번호: 042-936-090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81호

    2) 기술의 개요

    ? 활성산소를 탐침형 저온플라즈마 발생기에서 수산화이온 라디칼(HO·, HOO·)로 전환하여 악취가스(암모니아,황화수소)와 혼합한 후 다공성 소재에서 분해하는 복합 기술

    3) 신기술 범위

    ? 활성산소를 탐침형 저온플라즈마 발생기에서 수산화이온 라디칼(HO·, HOO·)로 전환하여 악취가스(암모니아,황화수소)와 혼합한 후 다공성 소재에서 분해하는 복합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10.05. ~ 2021.10.0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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